대구시 교육청은
초,중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식품 검사,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쇠고기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검체를 직접 수거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납품된 식재료가
학교에서 요구한 제품과 다를 경우에는
부당 납품으로 간주해 해당학교에
통보해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의뢰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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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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