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관내 유사휘발유 제조와 저장, 판매 등
무허가 위험물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합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위험물 취급이 의심되는 주택가 주변과
공장, 창고시설 등입니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시설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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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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