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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재산보전처분 명령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15 15:28: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C&우방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업체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C&우방 자산은 그대로 보전됩니다.

법원은 한 달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이후 회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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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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