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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유기뒤 자수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14 18:20:4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를 버린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도주하다 버렸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7시 30분쯤
칠곡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튕겨들어오자 그대로 달아나다가
길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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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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