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차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을
일찍 데리러 왔다는 이유로
다방업주의 차를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다방 주인이 한 시간 반만에
여종업원을 데리러 오자 너무 일찍 왔다며
자신의 차로 다방 주인의 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공구 등으로 부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