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자회견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 집회를
했다면서 기자 회견 주최자를 기소했습니다.
대구검찰청은
지난 2월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용산참사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한
39살 최모 씨를 집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주최측이 현수막과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기자보다는 불특정다수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실상 집회를 해
법원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고하지 않거나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집회적 성격의 기자회견은
집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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