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구법원 앞에서
용산참사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던
39살 최모 씨가 집시법의
'법원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자, 이에 대해 검찰은 이름은 기자회견이었지만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어요.
대구지방검찰청 변찬우 2차장 검사
"지금까지는 시민사회단체도 잘 몰랐고,
경찰도 관행처럼 묵인해 왔는데,
법원 앞에서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며 집회 금지 장소에서 이뤄진
집회라고 강조했어요.
글쎄올시다. 시민단체도 잘 몰랐고 경찰조차
관행으로 묵인해 왔다고 인정하면서
계도기간도 없이 사법처리 한 것은 좀 성급하지 않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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