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양도소득세 부성실 신고 때 추가 과세

입력 2009-05-12 17:30:31 조회수 1

대구국세청은 2008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추가 과세를 하는 등
성실 신고를 엄격하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인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하루 0.03%씩 증가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