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1억여 원의 빚을 지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3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분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아내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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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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