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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장 영장실질심사 열려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5-11 16:43:47 조회수 0

대구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구미술협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부터 대구미술협회장을 맡으면서
대구시 보조금 등 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미술협회장 이모 씨에 대해
오늘 오전 영장 실실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대구시 보조금 횡령외에도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실경비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한 뒤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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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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