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주민투표권자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투표연령을 19살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된
투표 정보 제공 책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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