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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유중 엔진정지 여부 단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5-08 17:16:04 조회수 0

오는 9월부터 주유소에서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은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펼쳐집니다.

대구·경북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위험성과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요인 등을 줄이기 위해
주유 중에는 반드시 자동차 엔진을 끄도록
오는 8월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다 처음으로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 째는 100만 원, 세 번 째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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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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