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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미지급, 손해책임 물을수 없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07 18:19:53 조회수 0

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에게 사업지연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모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민 10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산금 지급과
피고의 주거 이전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면서
사업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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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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