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지난해 신규 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

입력 2009-05-07 18:28:17 조회수 1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입사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총급여액이
3천 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 근로자와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천 4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 사업자,
또 지난해 신청 기한 이후 취업자 등입니다.

대구경북에는 13만 2천 700여명이 대상자인데
국세청은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