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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없는 투표소, 1층 의무화

입력 2009-05-06 10:48:41 조회수 1

공직선거 투표소가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 1층에 설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국민 한 사람이라도 투표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층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을
투표소로 선정해 노약자나 장애인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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