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영유아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한정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우선 지원되며 오는 11일부터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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