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징계규칙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종전의 '직무 태만과
회계질서 문란'조항이 '공금횡령과 유용,
직권 남용, 회계질서문란' 조항으로 세분화되고 감봉 이상으로 징계 양정기준도 높아졌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건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도
징계되며, 음주측정 불응 때는
면허취소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