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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고리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05 17:09:52 조회수 0

선이자를 떼는 등 무등록 고금리대부업을 한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 주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1월 10일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문모 씨에게
선이자 65만 원을 떼고 435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76.5%의 이자를 받는 등
지금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고금리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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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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