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부터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중복 당첨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중대형 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도
한 세대가 두 개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그 중 한 개 주택을 포기하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당첨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중대형과 민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복당첨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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