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시작하기로 하고
지역 내 8만 천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천 7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한 명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고,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
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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