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수성구의회 김모 의원이
수성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당선 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장이 지난 해 10월 의장직을 사퇴한 뒤
재선거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건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김의원은
지난 해 7월 의장선거에서 투표용지 19장
가운데 2장에서 기명란이 아닌 다른 부분에
후보자 이름이 적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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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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