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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유사석유 강력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4-30 17:31:45 조회수 1

유사 석유제품과 관련해 강화된 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유사 석유 관련법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나 경유를 팔다
사업 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판매한 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고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운전자까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바뀌면서
품질검사뿐 아니라 단속 권한도
확보하게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편 올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사경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14곳으로
재작년 한 해 전체 적발건수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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