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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식 전 포항시장 직권남용관련 무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30 16:04:3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폐기물 매립 건립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 행사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04년 포항시장 재직 당시
포항지역 폐기물 매립장 부지 입찰
공고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단독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입주추천서 발급여부는 시장 재량에 속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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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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