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발생한 낙동강 1.4 다이옥산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가 부담했던 폐수처리 비용을
반납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수질사고 이후 화섬업체 폐수를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대구시가 부담했던 처리비용
4억 4천 500만 원을 즉각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천4년 환경청과 경상북도가
화섬업체 10개와 배출허용량 관리협약을
맺으면서 잘못된 기준에서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인
대구시민은 피해보상을 받아야지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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