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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범 2명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29 10:18:50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필로폰 구매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허위진정을 한 혐의로
경기도 양주군 2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김모 씨 등을 처벌해달라며
대구교도소와 검찰청 등에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임금체불로 고소한 전 직원을 무고한 혐의로
서울시 중랑구 52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해 6월 영업과장 김모 씨가
임금체불로 자신을 고소하고 처벌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김씨가 위조한 도장으로 관련서류를 만들었다며 노동청에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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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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