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해 9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인수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부회장 아들 3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받고
골프연습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27살 한모씨 등 1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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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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