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수입 소고기와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에 나섭니다.
현재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은
내장과 소머리, 등뼈 등 소고기 12개 부위로,
오늘부터 유통이력신고 홍보 안내문을
수입자와 도매상에게 보내고
현장 점검도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물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국산 둔갑도 방지할 수 있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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