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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못하는 신분으로 특정후보 선거운동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4-28 09:34:15 조회수 0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경주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5살 A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반장인 A씨는 선관위로부터
선거사무원 등록신고를 반려 당했으면서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유사한 복장으로 거리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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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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