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우방살리기 비대위'는 독자적인 법정관리
신청을 위해 우방 협력사들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방살리기 비대위는
법정관리 신청을 위해서는
우방 자본금 천 백억원의 10%이상의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임직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협력사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비대위와 협력사간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C&우방 그룹차원에서도 법정관리 신청을 추진해
둘 중 먼저 신청하는 쪽의 법정관리만
받아들여질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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