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대구 모 재래시장 재개발시행권을 넘겨주겠다며
계약금 등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개발사업위원장 54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
모 사업시행사에게
조합원 몰래 이면계약을 맺어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며
100억 원을 요구한 뒤
계약금 등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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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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