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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미시행 계획시설 해제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25 16:36: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땅의
시설해제를 요구하며
60살 김모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땅이
지난 87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지만
20년이상 시행되지 않으면서 통학로로 이용돼 공익에 비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됐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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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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