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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4-24 09:05:44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군위군 24살 박모 씨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서행하는
여성운전자를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타 내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천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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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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