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산업 5단지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국가산업5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와 동곡리,
적림리 일대 7.5 제곱킬로미터를
오는 29일부터 2013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미 5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해 8월 구미시 해평면 일대
20 제곱킬로미터에 이어
이번이 두번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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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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