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정식 대학이 아닌데도 대학을 설립한 것처럼
경력을 기재했고
부인 명의의 2개 회사의 재산을
누락신고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과
후보 측이 낸 소명 자료를 모두 조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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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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