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60억대 토지사냥꾼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21 16:58:48 조회수 0

◀ANC▶
도로 등 공공부지로 사용된 사유지를
후손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뒤
전문적으로 보상금을 챙겨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당하게 챙긴 보상금만 63억 원에 이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검찰에 잡힌 51살 A모 씨는
오래 전 도로 등 공공부지로 편입됐지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땅을 노렸습니다.

[C.G]
숨진 땅주인의 후손에게
조상의 땅을 찾았다며 헐값에 사들인 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영남과 호남지역을 위주로
전국 700여 필지에 대한 소송에서
63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C.G]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관련서류 상당수가 소실된 점을 악용했습니다.

수법이 들키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장,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명의를 바꿔가며
소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공부지 편입당시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면
원소유자에게 가야할 보상금을 가로챈 것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석우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헐값에 매수해 거액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 상당의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원소유자 양쪽에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S/U)검찰은 보상금을 노린
이같은 전문토지소송이
적법한 상속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공적자금 부정유용에 해당한다며
주범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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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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