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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기일 연기 규정 강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4-21 18:28:16 조회수 0

병무청이 오는 7월부터
입영기일 연기 처리 규정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90일 내에 1차례 연기가 가능했는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여권 발급자만이
60일 이내로 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도
기존에는 시험접수 예정자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시험접수를 실제 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정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예정자도 21살이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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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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