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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 전화와 인터넷으로 반환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4-20 16:58:24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철도승차권을 통신매체를 통해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일반 철도승차권 반환 신청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승차권 예매객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도로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반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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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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