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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17억 챙긴 40대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20 10:10:35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유사수신으로 투자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0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폐식용유를 이용한 대체연료 생산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열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3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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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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