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당연직 방화관리자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소방관련 자격이 있거나
소방방재청의 강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소화기나 경보 설비만
설치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오는 10월 6일까지 방화 관리자를 선임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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