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영어교육강화로 원어민 교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대구국세청이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별도의 세금안내 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미국, 영국, 호주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인
경우는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 동안 받는 보수가
면세 대상이 됩니다.
조세 조약 미체결국가 출신이거나
교사와 교수의 면세 조항이 없는 국가 출신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가 되고
해당 원어민 교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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