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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낚시 어선 불법행위 단속

김기영 기자 입력 2009-04-19 15:39:33 조회수 1

낚시가 바다 레저로 각광받으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경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포항해경은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승선정원 초과나 음주운항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북동해안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139척으로, 지난해 정원초과 등으로
37척이 적발됐으며,
올들어서도 승선정원 미표시 등 8건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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