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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살해 징역 12년 항소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17 17:54:2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양아들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50살 윤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씨는 12살 양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징역 12년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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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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