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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 교육공무원 적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09-04-17 18:39:13 조회수 0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현직 교육공무원 안동시 용상동 57살
신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씨는 교장,교감등으로 구성된 모임의
직전 회장을 지닌 교육공무원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모임 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8건의 문자메시지 550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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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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