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유령 다단계업체를 차려 놓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총괄운영자 52살 오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백만원 이상 투자하면 13주만에 130%를,
천만원 이상 투자하면 150%를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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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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