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친딸, 의붓딸 상습성폭행 30대 징역 7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14 17:21: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0대 친딸과 의붓딸을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해 8월부터 6개월동안
10여 차례 두 딸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