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0대 친딸과 의붓딸을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해 8월부터 6개월동안
10여 차례 두 딸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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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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