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하철 이용료와
상·하수도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깎아 주는 방안을 대구시가 추진합니다.
감면대상은 도시철도 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등입니다.
수혜 대상은 대구지역에 사는
3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입니다.
도시철도 요금은 50%, 상하수도료는
기본료 일부를,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는 20%에서 최고 50%까지를 각각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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