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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 특례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09-04-12 15:55:13 조회수 2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한 뒤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산정 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되돌려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시에도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의원은 "현행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된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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