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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09-04-12 16:01:52 조회수 1

자율방범대 지원 법안이 마련됩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읍,면,동 단위로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에 노출된
자율방범대원에게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동네마다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긍지를 갖고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오는 21일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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