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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는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구시의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없애려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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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에는 개인택시 만천여 대와
용달화물차 4천600여 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제도를 없애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쪽은 생계형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INT▶김대현 대구시의원
(행정적,소모적 비현실적 규제는 풀고
교통 행정에 속도감을 내야)
증명된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집 주변에 하는 게 현실이라며
불법 주차 문제는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차고지 증명에는 운전자 한 명에
연간 평균 2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S/U)"대구시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된 사례가 없다며 만약
시행된다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차고지가 있는
것이 84%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다는 것도
반대 이유기도 합니다.
◀INT▶최현복 대구흥사단 사무처장
(차고지 증명제는 확대되어야. 일반 차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얼마간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음 달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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