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아내가 시부모를 안모신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이혼소송해 패소한
50대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분가한 뒤
부인이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수시로
찾아가 돌봐 부당하게 대했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남편이 동거녀와 살면서
논밭 일부를 넘겨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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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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